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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 권고

2011/10/26

걍 생각해봤음.

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만 인터넷과 전화, 통반장을 통해 신청을 받음. 기권도 권리라고 봄.

투표를 하면 오만원짜리 세금환급권과 삼만원짜리 재래시장 상품권 중 고를 수 있음. 신청해놓고 투표하지 않으면 만원짜리 딱지를 끊음 ㅎㅎㅎ.

관공서, 학교, 대기업은 아까 받은 환급권이나 상품권을 들고 가면 유급 휴가나 출석으로 인정. 없으면 불인정함.

중소기업은 뭐 컨트롤 하기 힘드니까 권고만 함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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